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균형적 국토발전
2.국토의 경쟁력 강화
3.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계획의 적정성
5.삭제<2018.12.24>
6.삭제<2018.12.2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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