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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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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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
구분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 1. 종합계 획· 지 역계획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 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종합계 획을 승인하기 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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