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