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1.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
2.국토조사 자료의 제공
3.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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