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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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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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 조사(이하 "국토조사"라 한다)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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