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운영
2.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중 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3.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의 실시
4.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조사계획의 수립(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토조사계획으로 한정한다)
5.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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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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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위원의 해촉제13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 전문위원의 자격 등제15조 · 수당ㆍ여비 등제19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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