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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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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