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7조 (실천계획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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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현황 및 문제점
2.목표 및 추진전략
3.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국토모니터링(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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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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