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 현황의 시계열ㆍ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
2.국토 현황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의식
3.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
4.그 밖에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모니터링 세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국토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1.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한 국민의 의견 청취 결과
2.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실천계획 및 그 추진 실적서
3.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토조사 결과
4.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