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11의2조
위원회의 사무국
제12조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제13조
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제13의2조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제14조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의2조
제14의3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15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제15의2조
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제16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제16의2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제3조
간행물의 기록 사항
제4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5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제6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7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