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6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추천제11조의2 위원회의 사무국제12조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제13조 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제13조의2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제14조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4조의2 제14조의3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제15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제15조의2 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제16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제16조의2 포상금의 지급 등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제3조 간행물의 기록 사항제4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제5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제6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제7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