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9>
②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9>
③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6.19>
④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9>
⑤삭제 <2012.6.19>
⑥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