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19, 2014.7.16, 2022.2.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 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 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 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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