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