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간행물의 기록 사항
  4. 제4조 · 국제교류의 지원 등
  5. 제5조 ·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6. 제6조 ·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7. 제7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11. 제11조 · 위원회 위원의 추천
  12. 제12조 ·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13. 제13조 · 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14. 제14조 ·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5. 제15조 · 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16. 제16조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17. 제1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11의2조 · 위원회의 사무국
  20. 제13의2조 ·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21. 제14의2조
  22. 제14의3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23. 제15의2조 · 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24. 제16의2조 · 포상금의 지급 등
  25. 제1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6. 제17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