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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 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11.19>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달의 전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8.1.23, 2022.2.8, 2022.12.6>
1.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가.간행물의 제목
나.출판사
다.저자 및 번역자
라.발행인
마.발행일
바.「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같은 조에 따라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2.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가.현재의 정가
나.변경 후 정가
다.삭제 <2018.1.23>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법 제22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개정 2022.2.8>
법 제22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2.6.19, 2014.11.19, 2016.1.22, 2022.2.8>
1.삭제 <2014.11.19>
2.삭제 <2014.11.19>
3.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다만,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발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4.재판매의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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