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9>
1.「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2.「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3.언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4.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5.정기간행물의 제작ㆍ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6.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ㆍ제작ㆍ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7.교육 관련 단체 및 협회
8.청소년 육성ㆍ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ㆍ여성ㆍ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9.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10.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11.그 밖에 영상ㆍ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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