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간행물의 기록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2022.12.6>
1.출판사
2.「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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