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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19, 2025.10.1>

1.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1의2.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3.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4.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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