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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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19, 2025.10.1>

1.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1의2.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3.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4.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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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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