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4.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5.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