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4.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5.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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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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