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7.16, 2022.2.8>
1.삭제 <2012.6.19>
2.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3.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