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사항
2.지역서점의 영업 실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서점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