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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사항
2.지역서점의 영업 실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서점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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