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 등실태조사지역서점문화체육관광부장관실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포함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사항
2.지역서점의 영업 실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서점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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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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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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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