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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나노기술인력의 양성
제11조
공공나노팹센터
제12조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제13조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제14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제15조
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16조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제17조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제18조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제2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연구개발의 추진
제5조
나노기술지도의 작성
제6조
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제7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제8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제9조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