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개발로 구분하여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지적(知的) 기반의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2.기존 지식의 혁신을 위한 기반ㆍ원천기술 개발
3.5년 후 또는 10년 후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핵심전략기술 개발
④법 제4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3.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법 제19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