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세우고, 나노기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나노기술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3.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그 방지 방안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계획에 반영하거나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