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세우고, 나노기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나노기술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3.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그 방지 방안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계획에 반영하거나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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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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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제14조 ·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제15조 · 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제16조 ·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제17조 ·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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