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민간전문가로서 나노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