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민간전문가로서 나노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②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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