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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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민간전문가로서 나노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민간전문가로서 나노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②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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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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