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국가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나노기술의 육성정책 및 발전전략
2.나노기술의 수준
3.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현황
4.나노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5.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중점 투자방향
제6조(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국가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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