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6조 · 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국가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나노기술의 육성정책 및 발전전략
2.나노기술의 수준
3.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현황
4.나노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5.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중점 투자방향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