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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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협의회
2.「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기술연구조합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 또는 학술 법인ㆍ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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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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