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협의회
2.「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기술연구조합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 또는 학술 법인ㆍ단체
제17조(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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