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①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7.국공립 연구기관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2.법 제10조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3.법 제11조에 따른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4.법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
5.법 제14조에 따른 나노기술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1.나노기술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사업비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