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나노기술인력의 양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나노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2.나노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나노팹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활용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나노기술 분야 해외 우수연구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5.나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수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이하 "공공나노팹센터"라 한다)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나노기술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