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정보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나노기술정보 관리ㆍ유통기관의 육성
2.나노기술정보 관리ㆍ유통 관련 표준화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