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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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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