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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 공공나노팹센터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공공나노팹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1.「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중 나노팹 운영기관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노팹 운영기관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마.「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내외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2.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나노기술 공동연구 지원
3.나노기술 관련 기업 기술지원 및 입주환경 조성
4.나노기술의 육성ㆍ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그 밖에 나노기술의 연구 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공공나노팹센터는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나노팹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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