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공나노팹센터)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1.「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중 나노팹 운영기관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노팹 운영기관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마.「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내외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2.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나노기술 공동연구 지원
3.나노기술 관련 기업 기술지원 및 입주환경 조성
4.나노기술의 육성ㆍ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그 밖에 나노기술의 연구 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공공나노팹센터는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나노팹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