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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법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2.기술 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ㆍ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 대한 장소ㆍ시설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육성ㆍ지원
3.나노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4.나노기술을 실용화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장비ㆍ시설 및 부지의 사용 지원
5.연구기관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기술 실시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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