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법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2.기술 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ㆍ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 대한 장소ㆍ시설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육성ㆍ지원
3.나노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4.나노기술을 실용화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장비ㆍ시설 및 부지의 사용 지원
5.연구기관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기술 실시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나노기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