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나노기술전문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국공립 연구기관
5.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실적
2.나노기술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 현황
3.나노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기능 및 역할
④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장은 나노기술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