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조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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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분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분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조직 및 연구개발 관계 종사자 현황
2.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3.나노기술개발의 현황 및 산업화 전망
4.나노기술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현황
5.기술 수요 등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의견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조사ㆍ분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13조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
2.법 제1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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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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