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조 ·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분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조직 및 연구개발 관계 종사자 현황
2.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3.나노기술개발의 현황 및 산업화 전망
4.나노기술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현황
5.기술 수요 등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의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조사ㆍ분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13조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
2.법 제1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