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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 · 연구개발의 추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3년마다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ㆍ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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