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이하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신청ㆍ관리 통합서비스
2.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신청 진행현황 실시간 확인 서비스
3.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예약 가능 시간 추천 서비스
4.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정보 제공 서비스
5.그 밖에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ㆍ관리 서비스
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바.그 밖에 나노팹의 공동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나노팹의 공동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 및 조직을 갖출 것
③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나노팹 운영기관 간 연계ㆍ협력 지원
2.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3.나노팹 운영기관의 성과 향상과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4.나노팹 운영기관 간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5.공공나노팹센터 간 기능 조정 및 발전방향 설정
6.공공나노팹센터의 연구개발 지원 실적 관리 및 안전관리
7.그 밖에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⑤전담기관은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