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요 나노기술영역에 대한 개발동향 및 발전 전망
2.주요 나노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3.나노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역량 및 제약요인 분석
4.선진국과의 나노기술 격차 분석 및 대응전략
5.주요 나노기술의 실현시기 및 실현 가능성
6.주요 나노기술의 특허에 관한 분석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