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8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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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 부문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 부문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2.나노기술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의 촉진
3.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4.나노 분야 측정표준기술의 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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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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