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수형자이송법
공포일 2013-03-23 · 시행일 2013-03-23 · 소관 법무부 · 조문 34개
국제수형자이송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3-03-23 · 시행 2013-03-2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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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국내이송의 요건)제12조 국내이송 요청 등제13조 국내이송 명령 등제14조 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제15조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제16조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제17조 (형집행시의 적용법률)제18조 (공소제기의 제한)제19조 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제21조 (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제22조 (조약사항의 고지)제23조 국외이송의 요건제24조 (동의확인을 위한 접견)제25조 (국외이송 요청 등)제26조 국외이송 명령 등제27조 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제28조 (교도소등의 장의 조치)제29조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제3조 (조약과의 관계)제30조 (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제31조 (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이감)제32조 (통과호송)제33조 (비용)제34조 검찰총장 경유제4조 (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제5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