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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LAW · 법률
국제수형자이송법
법률 · 공포 2013-03-23 · 시행 2013-03-23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국내이송의 요건)
제12조
(국내이송 요청 등)
제13조
(국내이송 명령 등)
제14조
(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제15조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제16조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제17조
(형집행시의 적용법률)
제18조
(공소제기의 제한)
제19조
(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제21조
(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제22조
(조약사항의 고지)
제23조
(국외이송의 요건)
제24조
(동의확인을 위한 접견)
제25조
(국외이송 요청 등)
제26조
(국외이송 명령 등)
제27조
(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제28조
(교도소등의 장의 조치)
제29조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제3조
(조약과의 관계)
제30조
(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제31조
(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이감)
제32조
(통과호송)
제33조
(비용)
제34조
(검찰총장 경유)
제4조
(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