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34조 (검찰총장 경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방공소청장등에게 하는 명령 또는 서류송부와 지방공소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또는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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