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14조 (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26.3.24>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내이송집행장을 발부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인도받고 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집행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거
2.외국의 국명
3.죄명
4.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국내에서 집행할 형기 및 집행장소
6.발부일자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집행장에는 외국의 재판서 등본 또는 초본이나 그 밖에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국내이송집행장은 형집행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⑥형사소송법 제1편제9장중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국내이송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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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송처분무효확인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 감옥에 수감 중이던 甲이 대한민국으로의 이송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송동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국 사법부 측에 교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중국 사법부가 법무부장관에게 甲의 이송에 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감옥에서 甲을 인계받아 국내로 이송하여 국내 교도소에 수감하였는데, 甲이 이송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과 국제수형자이송법상 수형자에 대한 이송행위는 당사국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국 사법부의 이송 요청과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락이라는 의사 합치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송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송행위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 재산 등에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이른바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적 효과의 발생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강학상의 행정행위만을 국한하여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송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甲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송에 동의한다고 기재한 이송동의 성명서를 스스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송행위에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586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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