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14조 (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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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공소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26.3.24>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내이송집행장을 발부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인도받고 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집행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거
2.외국의 국명
3.죄명
4.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국내에서 집행할 형기 및 집행장소
6.발부일자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집행장에는 외국의 재판서 등본 또는 초본이나 그 밖에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국내이송집행장은 형집행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⑥형사소송법 제1편제9장중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국내이송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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