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통과호송)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내이송대상수형자 또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외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외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그 외국의 공무원이 다른 외국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에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과호송의 요청과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외국과의 문서 또는 통지의 접수 및 송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