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3조 ((조약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조약과의 관계) 국제수형자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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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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