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17조 ((형집행시의 적용법률))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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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ㆍ사면ㆍ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ㆍ「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형집행시의 적용법률)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ㆍ사면ㆍ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ㆍ「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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