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17조 ((형집행시의 적용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형집행시의 적용법률)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ㆍ사면ㆍ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ㆍ「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제수형자이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