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12조 (국내이송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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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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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수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지방공소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2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지방공소청장등은 소속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소청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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