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3조 (국외이송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이송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이 선고ㆍ확정된 범죄사실이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수 개의 범죄사실중 한 개의 범죄사실이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대한민국에서 선고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될 것
3.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국외이송에 동의할 것
4.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이 선고ㆍ확정된 재판에서 벌금ㆍ과료ㆍ몰수 또는 추징이 병과된 때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명령받은 지방공소청장등이 지정한 검사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국외이송에 관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동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후에는 그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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