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31조 ((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이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는 국외이송명령을 하기에 앞서 국방부장관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교도소등에 수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동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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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국외이송 명령 등제27조 · 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제28조 · (교도소등의 장의 조치)제29조 ·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제30조 · (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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