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이감)
①법무부장관은 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는 국외이송명령을 하기에 앞서 국방부장관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교도소등에 수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동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