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인도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이하 "국외이송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ㆍ확정된 자유형은 외국에서 그 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9조 ·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 2013-03-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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