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1조 ((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2.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3.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국내이송수형자가 도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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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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